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그린벨트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해제 조치가 철회된다.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사용목적 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조치를 철회해 그린벨트로 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추진중인 국가중앙의료원 단지 건립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지동 그린벨트는 당초 추모공원(납골당) 용도로 해제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기간 조항도 폐지해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당초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유보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가 추진중인 원지동 국가중앙의료원 단지 건립은 사실상 힘들어진다"면서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제 목적 외에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부담금 부과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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