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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예견된 일조권침해 내린 집값의 50%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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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예견된 일조권침해 내린 집값의 50%만 배상"

입력
200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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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3일 경기 용인시 수지 S아파트 주민 48명이 "50c거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LG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김모씨 등 13명의 주민에게 모두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저층 가구는 분양 당시부터 어느 정도 일조권 침해가 예견된 만큼 손해배상도 시가 하락액의 50%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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