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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프로야구 선수등 14명 법원, 7~10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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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프로야구 선수등 14명 법원, 7~10월 실형 선고

입력
200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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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를 조작, 신장 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등 14명에 대해 법원이 3일 예외없이 징역 7~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에는 현대 유니콘스 박장희(28) 선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 등 4개 재판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 조진호(29·SK와이번스)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LG트윈스 심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병역면제 혐의 외에 다른 선수들에게 브로커를 소개해 준 혐의(방조)까지 받고 있는 한화이글스 신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미 4급 판정을 받은 삼성라이온스 현모씨에게는 징역 7월을 선고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1년6월 이상은 군복무 면제, 징역 6월∼1년6월 미만은 보충역(공익근무) 복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씨 등은 상급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형을 마친 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병역 브로커 우모(38·구속)씨에게 돈을 건네고 병역면제를 부탁한 프로야구 선수 오모(2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고모(29)씨를 병무청에 통보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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