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주시장은 3일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재판관 회의록, 녹취록, 위헌결정에 관련한 보고서, 연구관 의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헌재의 결정 번복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결정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려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헌재가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