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시행 이전에 조기 인하될 전망이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종부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조기에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가능하면 주내 당정협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이 부총리는 특히 "거래세는 특별소비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방향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대기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통합재산세(건물+토지)와 종부세의 부과(내년 7월) 이전에 거래세를 내릴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늦어도 상반기 내에 거래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또 "종부세 도입에 따라 세부담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관련, 당초 정부가 정한 5만~10만명을 고수할 방침이며, 정치권의 요구대로 5만명 이하로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보유세에 대한 세율은 가능한 한 단순화시킬 방침"이라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율도 2단계로, 국세인 종부세의 세율도 2단계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의 거시경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경제팀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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