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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세율’절충점 접근/ 세율 2단계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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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세율’절충점 접근/ 세율 2단계로 단순화

입력
200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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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수용,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조기 인하 방침을 정하면서 당정간 진통을 겪어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방안이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정부는 세율체계를 대폭 단순화하고 현재 간격이 촘촘하고 가파르게 돼 있는 과표구간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도입에 따른 세금 급증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자 수를 두고 정부는 10만명선, 여당은 5만명선을 주장하는 데다, 거래세 인하폭에 대해서도 정부는 1%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반면 여당은 더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세율 체계 단순화 내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로 통합재산세(주택세·건물+토지)가 1차 부과되고, 일정금액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로 국세인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지방세와 국세의 세율을 각각 2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토지에는 종합토지세(0.2~5.0%, 9단계), 건물에는 재산세(0.3~7.0%, 6단계)가 따로따로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통합 과세되고, 세율의 계단도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세율은 전체적인 세수 증가 규모와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이 확정된 후에야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인 통합재산세 단계에서는 1% 미만(0.2~0.5% 정도)의 낮은 세율이, 종부세에서는 1~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부문 종부세 대상자수가 10만명(기준시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은 1.0~1.5%, 5만명(8억원 이상)일 땐 1.5~2.0%, 2만5,000명(10억원 이상)선일 땐 2.0~2.5%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

거래세 얼마나 내리나 정부는 종부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해 전체 거래세 부담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등록세수가 7조5,5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도 2조5,166억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 내년 과표 인상을 감안하면 감소 폭은 훨씬 커지게 된다.

여당은 인하 폭을 이보다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급격한 세수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거래세(광역자치단체)와 보유세(기초자치단체)의 과세주체가 달라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에 광역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세부담 증가 상한선 설정 정부는 내년 과표 인상에 따른 개인별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지방세인 통합재산세에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종부세에도 상한선을 둘지는 미정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상한선은 우리당에서 세금이 2배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100%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년도에 5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과표와 세율이 바뀌어도 1,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도록 하 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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