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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선거법 위반 정의화 의원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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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선거법 위반 정의화 의원 2심서 선고유예

입력
200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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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3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고교 동문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문산악회 모임에서 사회자가 우발적으로 발언기회를 줬으며 발언시간도 짧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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