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협의를 열어 대덕연구단지 일대를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대덕연구단지 일대의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 할 수 있게 됐다. 또 특구내 외국인투자자와 연구소에 대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당정은 또 국내 우주개발사업과 관련, 정부가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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