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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 비리 軍장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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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 비리 軍장성 구속

입력
200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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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군 검찰은 3일 금품을 받고 현역 군인을 중증환자로 둔갑시켜 의병제대토록 한 혐의(뇌물 수수)로 육군본부 의무사령부 의무감 소병조(52) 준장을 구속했다.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지난해 고교 동창인 병역브로커 최모(52)씨를 통해 박모(54)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군 복무중인 박씨의 아들을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있게 해주는 등 2001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병무 청탁 대가로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소 준장은 국군광주병원장으로 재직하던 98년 6월에도 경기 분당의 모 초등학교 교감 서모(53)씨로부터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의병제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97~98년에도 수차례 병무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소 준장은 당시 서씨 아들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수도통합병원과 분당통합병원을 거쳐 1개월 만에 의병제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경찰은 브로커 최씨의 집에서 고위 외교관과 병원장, 중소기업 대표, 경찰관 등 다양한 인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 14권을 압수, 추가 범행을 추궁하고 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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