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가 2012년에 도입돼 사법제도의 기본틀이 바뀌게 된다. 본격 도입에 앞서 2007년부터 5년간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시범방안이 운영된다. ★관련기사 6면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종 도입형태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이후 시민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제, 또는 시민이 형량 결정에 참여하는 참심제 중 한가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개위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1심 중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희망하면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 5~9명으로 구성된 ‘사법참여인단’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사법참여인단은 처음 배심원 자격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 평결을 내렸을 때에는 참심원으로 형량 결정에도 참여한다.
그러나 법관은 사법참여인이 내린 판단을 권고의견으로 존중하되 구속받지는 않는다. 사법참여제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에서 연간 100∼200건의 사건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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