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일정비율의 재외공관장을 민간전문가 등에 개방하고 개방비율을 점차 확대키로 하는 한편 외무고시도 중장기적으로 폐지키로 했다.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부 기능조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교통상기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민간에 개방되는 공관장의 비율은 인재 풀과 수요조사를 통해 추후 결정하고, 개방 공관장 선발을 위한 선정·추천위원회를 외교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외교행정의 효율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관장은 외교부 장관과 성과이행계약서를 체결, 실적을 평가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직없는 외교관이 1년 이상 본부에서 대기했다 공관으로 나가는 대명 퇴직제를 폐지, 고위직 외교관의 신분보장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통상교섭본부 기능을 강화하되 통상교섭 절차법을 제정, 조정체계를 정비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은 연구기능을 대학이나 민간연구원으로 넘겨 전문 교육기관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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