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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행자부 "공무원 점심시간 민원업무 거부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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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행자부 "공무원 점심시간 민원업무 거부땐 징계"

입력
200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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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일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해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조치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겨울철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한 첫날인 1일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민원창구를 닫았다. 행자부는 점심시간 민원실 정상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 교대근무 명령을 내린 뒤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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