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파견 가능 업종을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최종 확정, 내주 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최종안은 중소기업 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의 시행을 당초계획보다 1년간 연기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느슨해짐에 따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시행은 늦췄지만 결국 차별금지조항을 도입키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안 내용에 반대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2006년 1월부터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준비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을 당초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내년 12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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