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현행 국가보안법 상 10조 불고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공통된 내용으로 하는 3개의 국보법 개정시안을 마련, 최종안 확정작업에 들어갔다.★관련기사 5면한나라당의 3개 시안은 모두 불고지조항을 삭제했으며, 1, 2안은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2조 반국가단체 조항 중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했다.
1, 2안은 "정부참칭을 존치할 경우 남북관계의 변화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어렵고, 삭제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1안은 또 반인권 조항으로 지적돼온 찬양고무(7조)·회합통신(8조) 조항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전제를 달아 적용 범위를 좁혔다.
2안은 참칭 부분과 불고지조항을 삭제했고 3안은 불고지조항만 삭제했다. 한나라당 국보법 TF관계자는 "3개 시안을 골격으로 TF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참칭 삭제문제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지만, 1안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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