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판·검사 및 그 직계 존·비속의 비리수사를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를 부패방지위 산하에 설립하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또 부패방지법을 개정, 부방위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개인 채무 회생법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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