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집·땅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 중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과세대상 범위와 늘어나는 세 부담 완화 폭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이 있지만 이번 주 중 개편안을 확정키로 해 내년 중 시행은 확실시된다.지난해 정부의 10·29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이 제도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주택세로 통합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별도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체계 개편의 취지를 담고 있다.
과세대상 범위로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20억원 안팎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5만~10만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표적용률도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액의 90%수준)의 50%까지 대폭 올리기로 해 세금 부담이 2~3배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세액 감면 및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등의 거래세율 인하를 통해 급격한 세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지만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이 제도 시행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부동산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되어서 그렇지 정부의 10·29대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그렇다고 투기의 불을 다시 지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감내할 수준의 세 부담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는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다. 새 제도의 씨를 뿌리면서 당장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대전제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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