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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허가’후속심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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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허가’후속심사 본격 착수

입력
200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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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2일 재허가추천 거부 대상에 오른 강원민방(GTB) 등에 대한 청문 및 의견청취 일정을 확정하고, 후속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GTB에 대한 청문은 16일, 추천이 보류된 MBC와 SBS에 대한 의견청취는 각각 8일과 15일, 조건부 재허가 대상인 경인방송(iTV)의 추가 의견청취는 23일에 열린다.방송위는 심사결과를 일괄 발표한 1차 심사 때와 달리 방송사별 최종 처리결과를 그때그때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방송사별 후속 심사의 쟁점을 정리해본다.

◆GTB, "방송위 결단만 남았다"

GTB는 1차 심사에서 재허가추천 커트라인(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인 소유지분 제한(30%) 위반, 3년간 주식이동 금지 위반 등이 이미 확인된 상태. 특히 설립 당시부터 차명주식을 통해 소유지분 제한을 어긴 것은 방송법상 허가취소 사유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GTB는 "2000년 설립추진 당시 IMF 체제에서 갓 벗어난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160억원의 자본금 모집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투자금 일부를 차명으로 확보했다"고 해명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원칙대로라면 재허가거부 혹은 허가취소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방송법에 재허가 거부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 방송위는 재허가를 거부할 경우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내년 1월1일 이후 방송을 중단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시청권 침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법과 현실을 모두 고려한 묘수는 사실 없다. 방송 중단이란 무리수를 두더라도 원칙을 세우느냐, 시청권 보호를 우선하느냐 하는 결단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MBC, 땅 투기 의혹 규명될까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MBC가 방송용 부지로 매입한 경기 고양시 일산의 1만5,000평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 수 백억원의 이익을 얻는 등 수도권 일대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바로 "용도변경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방송위는 일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MBC에 대한 재허가추천을 보류하고, 추가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위가 땅 투기의혹을 규명할 수단도 없거니와, 땅 투기가 재허가추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논란거리다. 방송위는 내부검토 결과 재허가추천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외부 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MBC의 재허가추천이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방송위는 땅 투기의혹에 관해 필요하다면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SBS, 사회환원 약속의 성격이 관건

SBS 재허가추천의 최대 걸림돌은 설립 당시 세전이익의 15%를 사회환원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SBS는 93년부터 97년까지는 이익의 15% 가량을 SBS문화재단 등을 통해 사회 환원했으나, IMF 위기 이후 경영난과 디지털방송 투자 등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회환원은 ‘자발적’ 약속이었지, 허가조건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SBS측 주장대로 사회환원이 허가장 등에 허가조건으로 명기되지는 않았다. 당시 민방사업자 선정을 관장한 최병렬 전 공보처장관도 최근 한국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허가조건이 아니라, 윤세영 회장이 나와 약속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전 장관이 SBS 개국허가에 앞서 국회에서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윤 회장도 청문회에서 "세전이익의 15%를 ‘영구히’ 사회환원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의 허가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방송위는 조만간 최 전 장관을 방문조사하는 한편,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해 우선 이 약속의 법적 성격부터 가릴 방침이다.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제기한 SBS의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과 태영의 하수처리사업의 연관여부도 논란거리. 성유보 방송위원은 "이 문제를 심사에 포함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물 캠페인은 SBS가 공익성 실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1차 심사 때 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TV, 대주주·노·사 합의가 관건

iTV 재허가추천의 최대 관건은 증자 등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관한 대주주와 경영진, 노조 등 3자간 합의여부. 방송위가 iTV의 의견청취 일정을 멀찌감치 잡은 것도 3자가 합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경영진은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에 1,000억원 가량의 증자를 요청했으나, 동양측은 증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노조는 방송위로부터 처분명령이 내려진 대주주 보유 우선주를 넘겨 비영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사장 추천공모제 도입 등 개혁을 단행해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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