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육류서 항생제 초과 검출 - 기준치의 최고 8배나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육류에서 기준치를 최고 8배 이상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전국 4대 도시 도축장,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소·돼지·닭고기 300점을 수거,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산과 광주의 백화점에서 판매된 돼지고기 2점에서 항생제 설파메라진이 각 0.534ppm, 0.828ppm 검출돼 기준치(0.1ppm)를 5~8배 초과했다.
또 닭고기 4개 제품에서는 항생제 엔로플록사신도 검출됐다. 엔로플록사신은 국내 허용기준치가 없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말에야 기준을 설정한 것에 비추어 그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보원 관계자는 "항생제는 섭취할 경우 당장 문제가 없지만 병원균에 대한 내성을 키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또한 "냉장유통 육류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1~30일로 천차만별이고 보관온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육류 유통기한과 보관온도에 대한 기준마련, 위생감시원 제도와 생산물 이력제 확대 등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홈쇼핑선 건강식품 효능 ‘뻥튀기' - 연예인 동원 허위광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중견 연예인, 의사 등을 광고에 출연시켜 값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유모(37)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홈쇼핑 대표와 광고 제작·유통업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소 홈쇼핑업체 J사 대표인 김씨는 올 2월부터 9월까지 공장도 가격이 상자당 1만830원인 관절염 완화 건강기능식품을 14만8,000원에 모두 96억원 어치를 팔아 89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김씨는 중견 탤런트 김모씨 등을 광고에 동원, ‘단 하루만 드셔도 통증이 잦아듭니다’, ‘3일의 효과 보장, 관절통증을 원인부터 잡아드립니다’ 등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과를 내세웠다.
홈쇼핑업체들은 광고방송 자율심의기구에 제출하는 심의용 광고 테이프와 실제 방송용 테이프를 따로 제작해 심의를 통과했으며 방송위원회의 광고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주로 광고를 내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케이블방송과 지역 유선방송 등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유해식품과 동일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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