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의 내년 봄 발효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국회 환경경제연구회 회장인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2일 기후협약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법’ (가칭) 제정안을 마련,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교토의정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우선 지구온난화 관련 기술과 시설 등의 연구·개발·보급·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 저감비용 부담금이나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을 걷어 ‘지구온난화 대책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 억제목표와 이행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토의정서의 핵심 내용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국가간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삽입됐다.
이 의원측은 "산업 및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구속력이 있는 법제화를 통해 미리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의원 서명작업을 거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의 의무가입 국가가 아닌 데다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법부터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이 되면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로부터 의무가입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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