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일 현대건설에서 불법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박주선(55)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 상태인 박 전 의원을 재수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대건설에서 받은 3,000만원을 영수증 처리까지 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는 쪽은 의문의 여지없이 정몽헌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제외를 위해 돈을 주기로 하고 정치자금이란 의식 없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건넸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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