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나는만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다.정부와 우리당은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주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개편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거래세 인하문제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등 3가지 기본사항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등 세부안, 보유세 인상에 따른 거래세의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당정은 또 임대주택의 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25.7평)에서 40평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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