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재산 상속 포기 신청이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 규모의 급증 등으로 상속인이 자칫 숨겨져 있던 부모 등의 채무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1일 은행연합회와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건수는 모두 4,083건으로 2001년 2,619건, 2002년 3,396건 등에 이어 대폭 증가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9월말까지 모두 3,286건이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관련 협회에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를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 9,924건으로 2002년에 비해 50.3%나 급증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8,850건에 달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채무 전가를 피하려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나 법원을 통해 부모 등의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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