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일 서울 서초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식당업을 하는 이모(59)씨가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계획을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정당성과 객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주변에 다른 휴게시설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원고의 토지 전부를 휴게광장 부지에 넣어서 얻는 이익보다 원고가 주차장 부지를 잃게 돼 생기는 재산권 침해가 크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2000년 12월 등산객의 주 이용로인 원터골 진입로변이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돼 청계산의 경관을 저해한다며 원고의 토지를 휴게광장화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당시 이 토지를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원고는 "사익 침해가 너무 크다"며 소송을 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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