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최근 발생한 보안유출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출입기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 국민의 알권리 및 취재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있다.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주한미군의 C4I비용 한국부담 전가 등의 보안유출 사건이 출입기자들의 사무실 자유출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각 층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자 출입증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 출입기자들은 이날부터 외교통상부 건물에서 기자실과 공보관실을 제외한 나머지 국·실의 상시출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들이 해당 실·국장과 대면취재가 필요한 경우 사전약속을 하고 해당 사무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변인은 "외교부의 서류 대부분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어 출입기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원할 때 원하는 장소를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출입기자들은 외교부의 조치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취재제한 조치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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