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법적 근거나 기준 없이 임의로 구치소나 교도소 내 수용실 등에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해 수용자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구치소 출소자 김모(34)씨 등 3명이 낸 진정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수원구치소장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에게는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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