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와 협력해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지역개발협약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연내에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 지역개발협약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지역개발협약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련 업체와 공식계약을 맺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다. 즉 지방에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를 업체가 독자 개발할 경우 수요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주택·산업·레저단지 등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각 사업자들이 상호 계약을 통해 차질 없이 개발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어기거나, 정부나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 토지수용권 부여 등의 약속을 이행치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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