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변호사의 판사 향응접대 장소였던 S룸살롱의 종업원이 작성한 ‘윤락 리스트’(본보 10월29일자 A9면)에 남성 30여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고검은 1일 S룸살롱 여종업원 K씨 등 2명이 다이어리 등에 기재해 제출한 30명 안팎의 이른바 ‘2차 명단’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은 K씨 등이 지난해 7월 업주 김모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감금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원주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명단에는 ‘2차’를 나간 남성들의 이름만 적혀 있고 직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명단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 의뢰한 A(사임)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른 판·검사의 이름은 없었으며 법원 검찰 경찰 등 주요 관공서의 직원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신원을 파악해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씨 등은 고소 당시 "S룸살롱의 주요 고객들이 춘천지역에서 ‘잘 나가는’ 인사들이어서 현지에서는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원주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주경찰서는 고소 접수 5일 뒤 춘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춘천경찰서는 지난해 9월 업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판사를 접대했던 K변호사는 지난달 중순 사임계를 내기 전까지 김씨의 변론을 맡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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