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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땅 과표 5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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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땅 과표 50%적용

입력
200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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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부 시행방안 마련이 당정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종부세의 내년 도입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세율과 대상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참여정부 개혁의 상징이자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도입 자체를 미루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최근 부동산경기가 급랭해 마냥 밀어붙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

따라서 당정은 세율과 과표적용률 조정 등을 통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막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적극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특히 조세저항을 우려해 전체적인 세율 및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의 적극적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향이 당초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과세 대상=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대로 종부세 과세대상을 5만~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뿐만 아니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금액기준으로 얼마 이상 부동산 보유자가 대상이 될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시가 10억~15억원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1가구 1주택자도 과세대상이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기준시가 25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경우 사실상 종부세 도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 과세표준과 세율= 종부세가 도입되면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해 과세하게 된다. 토지·건물 분리 과세 때보다 통합 과세시 과표는 60~70% 인상되므로 세부담 급증을 막으려면 세율의 전반적 인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나대지 등 토지는 공시지가의 50%만 과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지방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70~80%, 서울 대형 아파트는 9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과세표준은 시가의 40~45%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0.3~7%(재산세)와 0.2~5%(종토세)로 돼 있는 세율은 대폭 낮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로 세부담 증가폭에 상한선을 둘지, 상한선을 둔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 전체 세부담 증가폭= 내년에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을 어느 정도로 늘릴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2008년까지 보유세 부담을 2003년의 2배 정도로 높이도록 지시했다.

이 경우 매년 20~25%씩 보유세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아직 내년 보유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올해도 과표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상이 대폭 이뤄져 소급감면 파동이 일어난 점을 감안할 때 내년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클 경우 극심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 거래세는 언제, 얼마나 낮추나 =보유세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와 세율인하폭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년 경우 보유세는 2조5,000억원, 취득·등록세는 13조원에 달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광역자치단체가 징수 주체인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출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반발할 것이 분명해 조정방안이 필요하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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