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중 70세 이상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 형제가 있고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형제들 중 1명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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