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가 4억에 산 뒤 기증*선의취득 인정땐 국내 남을듯
무속인 김모(55)씨 등이 일본에서 훔쳐 온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국보급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사진·본보 10월14일자 A8면)이 국내 한 사찰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불화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31일 구속된 김씨로부터 불화를 1억1,000만원에 제3자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판매경로를 추적한 결과, 대구의 모 암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불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 한 조선족에게 넘겨진 뒤 다시 한 개인사업가에게 4억원에 팔렸다. 이 개인사업가는 불교 신자인 사업파트너에게 투자조건으로 불화를 증여했으며, 이 사업파트너는 다시 암자의 한 스님에게 기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사찰측에 불화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찰측이 "잃어버렸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불화를 강제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화의 최종 소재지가 파악된 만큼 이 불화가 일본으로 반환될지가 관심거리다. 김씨 등이 1998~2002년 일본 가쿠린지(鶴林寺), 에이후쿠지(叡福寺), 린쇼지(隣松寺) 등에서 훔쳐 온 일본 문화재 5점은 임진왜란이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약탈해 간 것이 분명한 만큼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최종 소유자가 장물(범죄로 취득한 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구입했다면 ‘선의(善意)취득’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사업가는 조선족으로부터 ‘북한의 고려불화인데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말을 믿고 감정을 거쳐 4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선의취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도 민법에 유사한 선의취득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장물의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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