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째 주에는 서울 10차 동시분양을 비롯, 경기·충남도와 대전시 등에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주목된다.1일 인천 5차 동시분양의 3순위 접수가 시작된다. 4차 동시분양에 비해서는 청약률이 다소 높아지겠지만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일 서울 10차 동시분양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총 13개 단지가 참여하는데 동시분양에 첫 선을 보인 주상복합 ‘광화문 풍림 스페이스본’과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단지에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
5일에는 성남시 하대원동의 ‘성남LG자이’와 춘천시 요선동의 ‘한신 휴’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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