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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집단소송 美 연방항소법원서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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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집단소송 美 연방항소법원서 재심리

입력
200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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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소송이 미국 연방 항소 법원에서 재심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적인 인권변호사 마이클 하우스펠드, 배리 피셔 변호사와 케네스 한(한국명 한태호) 변호사 등 원고측 변호인단은 미 대법원이 제시한 재심자료 제출마감 시한인 29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001년 10월 초 미 연방지법이 ‘외국 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주권국으로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자 이에 반발해 2심 법원에 즉각 항소했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심명령을 이끌어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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