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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도 소비자 상담가능

입력
200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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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불만사항 토로 및 피해구제 상담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정부는 전국소비자상담망 홈페이지(www.consumergateway.go.kr)를 개편, 1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소비자 상담을 개시한다.

인터넷 소비자 상담을 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왼쪽 상단의 ‘소비자 상담’을 클릭한 후 자동차, 냉장고 등 품목별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소비자는 상담지역과 기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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