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법관 임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선발 인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결론과 퇴직 판사수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인데,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2006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임용된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예비판사 임용규모는 대략 같은 수만큼 줄어 1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변호사 가운데 신규 법관에 임용된 경우는 2002년과 2003년 1명씩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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