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선임방식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29일 헌재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연구 10권에 실린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는 재판관 선출 시 전원 국회동의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양대 양건 교수 등이 작성한 보고서는 "재판관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가 취약하고, 국회동의를 얻도록 한 대법관 임명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법원장에게 3명을 지명토록 한 것은 헌재가 대법원 하위조직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선출권을 쥔 재판관 6명에 대한 국회동의와 대법원장 몫 3명 중 2명을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지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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