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한 외환거래자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77개사와 개인 89명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15건), 국세청 통보(198건), 관세청 통보(12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L씨 등 1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국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중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하이의 아파트 10여채를 총 23억여원에 사들이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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