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9일 참여연대가 ‘예비비와 위원회 활동비, 의원 해외여행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2000년 5월에 낸 15대 국회의 예산집행내역 공개요구 소송이 17대 국회에서야 받아들여졌다"며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공개 지연 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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