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의 소행이라는 군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28일 강원 철원군 휴전선 철책선 절단 현장을 방문하고 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책이 3중 절단된 듯 깔끔한데다 남과 북이 가장 근접한 지형인 점에 비추어 훈련된 자의 소행인 것 같다"며 군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이 사안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사유로 삼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진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민간인이 월북하기 위해 철책 뚫고 지뢰밭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3성장군 출신인 황진하 의원 역시 "철책선이 이렇게 허무하게 뚫릴 수 있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가세했다.
먼저 당일 새벽 철책이 뚫린 것을 발견하고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는데 군이 구체적인 사항을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종료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는 달빛이 밝은 밤이어서 경계 시계확보가 가장 용이한 상황인데 어떻게 3중 철책선을 훈련 받지 않은 민간인이 절단하고 북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당일 군은 새벽 안개가 짙어 시계가 100c라고 했지만 철책이 뚫린 것을 발견한 때는 안개가 없었다고 이들은 반박했다.
또 최초로 절단된 가로·세로 45.5ⅹ36㎝ 철책선의 35매듭이 잘려져 있었고, 3~10여분 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 같은데 비전문가가 이 짧은 시간에 철책을 뚫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두 번째 철책이 잘린 지점은 첫째 철책 정면이 아닌 왼쪽으로 36c옆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잘린 추진철책은 군사분계선 남쪽 500c지점의 동쪽으로 상당히 이동해 있는 등 지그재그 형태로 고도로 훈련 받은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단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대단히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심리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절단기를 가지고 북쪽으로 넘어 갔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국보법이 폐지되면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는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슨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겠느냐"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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