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이원규 부장판사)는 28일 탤런트 최민수(42·사진)씨가 "드라마 ‘야인시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와 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역사드라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유족의 명예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돼야 한다"며 "드라마 내용은 당시 신문기사 등을 보면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야인시대’에서 자신의 아버지 최무룡씨가 임화수에게 맞은 뒤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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