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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車보험료 할증률 최고 3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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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車보험료 할증률 최고 30%로 오른다

입력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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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음주운전, 속도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시 이듬해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30%까지 할증된다. 또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1%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참조 순보험료 변경 및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내용’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참조 순보험료는 보험사 전체의 손해율을 반영해 산정하는 원가 개념의 보험료. 보험사들이 이를 따를 경우 내년에 1% 가량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교통법규 위반 시 할증률은 현재 최고 10%에서 30%로 대폭 높아진다.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위반을 단 1차례라도 하거나, 음주 운전과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 위반을 3회 이상 할 경우 최고 할증률인 30%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평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할증 대상 운전자가 현재 전체의 6% 가량에서 제도 변경 후에는 16%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내년 5월 이후 법규위반 실적을 근거로 2006년 9월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사고의 경우 지금은 보험료 할증 대신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초과 사고나 2건 이상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사고 실적을 토대로 2006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 회계연도(2003년4월~2004년3월)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건수는 전체 자기차량 사고의 27%인 39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허위 청구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균 1%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외하면, 요율제도 개선의 경우 할증 확대가 전반적인 보험료 인하와 맞물리기 때문에 평균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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