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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소득산정’ 위헌제청/ 법원 "임의로 보험료 부과 재산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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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소득산정’ 위헌제청/ 법원 "임의로 보험료 부과 재산권 침해 소지"

입력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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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액이 실제소득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체 산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문구점을 운영하는 조모(49)씨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체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위헌 제청은 실제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등에게 공단이 편의적으로 보험료를 부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를 취해 온 관행의 위헌성을 제기한 것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헌재가 위헌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낸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공단이 그동안 저소득계층에도 무리한 보험료를 부과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더욱 초래했다"며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자체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재산권보장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3조1항은 ‘소득’이 가입자의 ‘총수입’인지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인지 여부와 소득의 발생시점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의 범위를 전적으로 하위 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책임은 국가에 있는 데도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소득을 추정,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 데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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