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원이 27일 교토의정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아 내년 1월 교토의정서 발효가 확실시되고 있다.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의 실천 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적지 않은 부담을 당사국에 지운다. 189개 협약 가입국 가운데 ‘선진국’으로 분류된 39개국은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여야 한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중·저개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육림이나 환경친화 사업 등 배출권 확대를 위한 ‘클린개발메커니즘’(CDM) 사업에 나서야 한다.
‘개도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1차 공약기간의 의무이행 당사국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적 압력으로 보아 이르면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늦어도 3차 공약기간(2018~2022년)에는 당사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대비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전력이나 휘발유, 천연가스 사용에 일정 비율의 ‘환경세’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8월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비슷한 조세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미리미리 대비하면 부담이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마냥 미루다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담을 피할 길 없다.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 대응책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궁극적 부담을 질 산업계의 노력도 절실하다. 마침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의 소재 업체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대적 시설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린다. 당장의 고유가에 견딜 자구책이자 교토의정서 대비책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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