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활용하면 이들을 소속 사원으로 직접 고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임의 해고를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정부안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당정은 이 날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일부 수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의도’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재계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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