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인기 연예인 등 병역비리 연루자들의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이들의 형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예정된 조진호(SK와이번스), 신승환(개그맨)씨 등 20여명에 대한 병역법 위반사건 선고를 모두 11월2일 이후로 연기했다.
이유는 판사들의 형량 선택 폭을 제한하고 있는 법 규정 때문. 현행 병역법은 ‘6월~1년6월 미만의 실형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한다’(136조)고 못박고 있다. 가령 병역 기피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으면 복역 후 공익근무를 하게 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징역 없이 현역 복무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다.
신체 건장한 기피자가 결국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나 실형 등 실질적인 제재 없이 뒤늦은 현역 복무만 시키는 것 모두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다소 부족하다는 데 판사들의 고민이 있다. 그렇다고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면 병역이 면제되고, 조금이라도 실형을 살게 할 목적으로 징역 6월 미만을 선고하고 싶어도 최저 형량이 1년으로 규정돼 있어 판사의 재량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6월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판사들은 결국 의견조율을 위해 일단 선고를 연기했지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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