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병역비리 형량 "고민 되네" 실형땐 현역 안가고, 집유땐 ‘솜방망이’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병역비리 형량 "고민 되네" 실형땐 현역 안가고, 집유땐 ‘솜방망이’ 논란

입력
2004.10.29 00:00
0 0

프로야구 선수, 인기 연예인 등 병역비리 연루자들의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이들의 형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예정된 조진호(SK와이번스), 신승환(개그맨)씨 등 20여명에 대한 병역법 위반사건 선고를 모두 11월2일 이후로 연기했다.

이유는 판사들의 형량 선택 폭을 제한하고 있는 법 규정 때문. 현행 병역법은 ‘6월~1년6월 미만의 실형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한다’(136조)고 못박고 있다. 가령 병역 기피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으면 복역 후 공익근무를 하게 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징역 없이 현역 복무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다.

신체 건장한 기피자가 결국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나 실형 등 실질적인 제재 없이 뒤늦은 현역 복무만 시키는 것 모두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다소 부족하다는 데 판사들의 고민이 있다. 그렇다고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면 병역이 면제되고, 조금이라도 실형을 살게 할 목적으로 징역 6월 미만을 선고하고 싶어도 최저 형량이 1년으로 규정돼 있어 판사의 재량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6월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판사들은 결국 의견조율을 위해 일단 선고를 연기했지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