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형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된다.국세청은 2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는 있었으나 세액공제 제도는 없었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자금 기부관행이 대기업 위주에서 다수 국민의 소액 후원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민들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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