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재정 전 의원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장에 이용훈 전 대법관을 임명한 데 대해 "보은(報恩)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적극 뛰었고 이 전 대법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 노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성공회대 총장을 지낸 이 전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한화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났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인 ‘샬롬의 집’ 사목 활동에 진력하는 등 정치권과 거리를 두었다가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이 맡아왔던 평통 수석부의장의 바통을 이어 받게 됐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선대위의 유세본부장을 맡았고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도 역임했다. 때문에 이번 인사에 대해 "이 전의원이 대선자금 사건으로 겪은 심리적 고통을 보상하려는 뜻도 가미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이 전의원이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 동안 보수·중도 성향 인사들이 주로 맡아온 평통 수석부의장 자리에 진보·개혁 성향의 이 전 의원이 임명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등 법조계 요직을 고루 지냈으며 민사법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특정한 정치적 색채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는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아들은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중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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