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최근 A4용지 15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한 ‘헌재 결정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는 문건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배포했다. 헌재와의 법리 논쟁을 끌고 나가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인 셈이다.문건은 우선 헌재결정이 관습헌법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습헌법은 일반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제·개정 될 수 있는 연성 헌법적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관습헌법의 성립시기를 조선왕조시대로 소급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왕조와 공화국시대의 헌법적 정통성은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헌재 권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건은 "헌재는 헌법 규범의 해석이 본래적 목적임에도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해버림으로써 헌재가 사실상 헌법 창조의 기능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이와 함께 "헌재가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스스로 제시한 다섯 가지 중 ‘국민적 컨센서스와 법적 확신’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 규정은 기본적 헌법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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