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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빚변제 5년으로/8년서 3년 단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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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빚변제 5년으로/8년서 3년 단축… 내달 시행

입력
200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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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회생제’ 개선안을 마련,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신청자격을 고정소득이 있는 임시직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청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선안은 변제기간을 5년을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눠 정하되, 5년 이내 원금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원금 일부를 탕감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변제가 가능한 경우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기간이 변제기간이 된다. 이는 기존의 방안과 비교할 때 변제기간이 3년 줄어드는 것이다. 또 3년 이내에 원금변제는 가능하지만 이자 전액 변제가 어려울 때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매달 채무변제가 곤란한 농업·임업 종사자들은 수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자를 확대해 급여소득자에 정규직 외에 임시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트타임 종사자나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채무자는 신청이 가능해졌다. 포장마차나 노점 운영자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향후 계속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인정된다.

개정안은 신청서류도 줄여 종전 38쪽에 달하는 준비서류를 10쪽가량으로 간소화했다. 제출서류 가운데 금융권의 비협조로 첨부가 어려운 부채확인서는 채권자 목록에 부채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기재 내용의 사실확인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넘겼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신청 접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제 신청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서 절차진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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