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7일 가학성 프로그램 금지, 어린이 인권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심의규정은 폭력성과 관련,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최근 성우 장정진씨의 사망 사고처럼 방송 출연자에게 과도한 벌칙을 주거나 무리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인터뷰할 때는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보호 조항을 강화했다.
개정 규정은 간접광고 규제 조항도 세분화해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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