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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독감백신 비교광고 외국제약사 영업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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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독감백신 비교광고 외국제약사 영업정지 검토

입력
200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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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자사의 수입 완제품 독감 백신의 효능이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광고한 모 외국계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업체는 자사 백신의 예방효과가 접종 후 1주일 만에 나타나며 지속기간이 12개월인 반면, 기존 백신은 접종 후 4주만에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지속기간은 6개월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병·의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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